그린프로그서울 블로그 108편 ·

은행이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L/C 네고 디스크레판시 대응 - 무엇이 걸렸는지 읽는 법, 하자 수수료 협상, 지급 거절 통보 기한, 선적 전 서류 점검

안녕하세요, 그린프로그서울입니다.

선적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미 바다에 있고, 서류는 은행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금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디스크레판시가 세 건 있어서 네고가 안 됩니다."

이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건은 이미 갔고, 선하증권은 은행이 들고 있고, 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담당자가 말하는 "B/L date after latest shipment date" 같은 문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지금 무엇을 고칠 수 있고 무엇은 이미 늦었는지 감이 안 옵니다.

오늘은 이 지점을 다룹니다. 디스크레판시는 서류를 잘못 썼다는 지적이 아니라, 대금 지급 의무가 조건부에서 무조건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서류만 보고 돈을 내주는 구조라서, 서류가 신용장 문면과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은행은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물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선적됐어도 그건 은행이 볼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방식 전반의 선택지는 8편에서, 선금 비율과 L/C를 꺼낼 시점은 106편에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L/C를 실제로 쓰다가 은행 창구에서 막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업계에서 흔히 인용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처음 제시한 신용장 서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번은 하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인데, 저희가 실무에서 보는 체감도 비슷합니다. 이 숫자는 누가 일을 못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글자 하나 단위로 맞춰야 하는 심사에서 수십 개 항목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다는 사실보다,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가 실력을 가릅니다.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신용장 실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본문의 수수료 금액, 심사 기한, 처리 일수 같은 수치는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값이자 예시이며, 실제 조건은 은행·신용장 문면·거래 통화·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장은 UCP 600이라는 국제 규칙과 각국 은행 관행이 겹치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결론이 갈리므로, 금액이 크거나 이미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거래 은행 외환 담당과 무역 결제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네고가 막히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먼저 서류가 지나가는 길을 짚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은행이 하는 말이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지 헷갈립니다.

수출자가 서류를 넣는 곳은 보통 국내 거래 은행입니다. 매입은행, 실무에서는 네고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행이 서류를 훑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출자에게 먼저 대금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를 해외 개설은행으로 보내 돈을 받아 옵니다. 우리가 대금을 만지는 시점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자리가 두 곳이 됩니다.

단계어디서 막히나우리에게 오는 신호남은 선택지
1차국내 네고 은행 심사"이대로는 매입 못 합니다"서류 수정 후 재제시, 여지가 넓음
2차해외 개설은행 심사지급 거절 통보(refusal notice)바이어 승낙 또는 서류 회수, 여지가 좁음

1차에서 걸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직 서류가 국내에 있고, 선적 후 제시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고쳐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차까지 넘어간 뒤에 거절이 오면 물리적으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류는 이미 해외에 있고, 제시 기간은 대개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고 은행이 하자를 잡아 줬다면 그건 사실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하자 있는 서류를 그냥 매입했다가 개설은행에서 거절당하면 수출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니, 미리 걸러 주는 게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가 은행마다 빡빡한 정도가 다릅니다. 느슨하게 보고 넘겼다가 나중에 개설은행에서 터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고 은행 심사를 미리 한 번 받아 보세요 선적 전에 신용장 사본과 작성 예정 서류 초안을 들고 거래 은행 외환 담당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대개 흔쾌히 봐 줍니다. 은행도 하자 있는 서류를 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거래하는 개설은행이거나 신용장 문면에 특이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이 한 번이 나중에 며칠을 벌어 줍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심사인데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잡히는 하자들

하자의 종류는 이론적으로 끝이 없지만, 실제로 잡히는 항목은 몇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성격별로 나눠 보면 대응 방법이 갈립니다.

하자 유형구체적인 내용고칠 수 있나실무 비중
선적 기일 초과B/L 발행일이 최종 선적일보다 늦음불가높음
제시 기간 초과B/L 일자로부터 21일 또는 지정 기간을 넘겨 제시불가높음
신용장 유효기일 초과L/C expiry date 이후 제시불가중간
품명 불일치인보이스 품명이 신용장 문구와 다름가능매우 높음
서류 간 불일치인보이스·B/L·P/L의 수량·중량·마크가 서로 안 맞음가능매우 높음
금액 초과인보이스 금액이 신용장 한도를 넘음조건부중간
보험 서류 오류부보 금액 부족, 담보 개시일이 선적일보다 늦음가능중간
서류 부족요구된 통수보다 적게 제시, 원본/사본 구분 오류가능중간
서명·배서 누락B/L 배서 안 됨, 원산지증명서 서명 없음가능중간
환적·분할 위반금지된 환적 표시, 허용되지 않은 분할선적대개 불가낮음
운임 표기 오류Freight Prepaid여야 하는데 Collect로 표기조건부낮음
단순 오타철자 오류, 주소 표기 차이가능높음

표에서 "불가"로 표시한 위쪽 세 줄이 진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며칠 안에 정리되지만, 이 셋은 시간을 되돌려야 고쳐지는 항목이라 서류를 다시 만들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날짜 하자는 왜 못 고치나

신용장에 최종 선적일이 9월 20일로 적혀 있는데 B/L 발행일이 9월 22일이라고 해 봅시다. 선사가 실제로 22일에 발행한 문서이니 날짜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선사에 부탁해서 20일로 고쳐 달라고 하는 건 서류 위조입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입니다.

제시 기간도 같습니다. UCP 600에서는 신용장에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B/L 일자 후 21일 이내에 제시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신용장 유효기일도 지켜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장에 15일이나 10일로 더 짧게 박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서류 자체는 완벽해도 "late presentation"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날짜 계열 하자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공장 출고가 늦어지면 선적도 늦어지는데, 그때 신용장 선적 기일을 함께 연장받는 걸 잊는 겁니다. 납기가 밀렸다는 사실에만 신경이 가서 은행 서류 쪽 시한을 놓칩니다. 공장 지연 통보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목록에 "L/C 조건변경 요청"을 넣어 두셔야 합니다. 납기 지연 상황 전반은 107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품명 불일치가 가장 흔합니다

신용장에는 "LADIES COTTON KNITTED T-SHIRT"라고 적혀 있는데 인보이스에는 "LADIES COTTON T-SHIRT (KNITTED)"라고 쓴 경우입니다. 같은 물건이고 뜻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로 잡힙니다.

은행 심사는 의미가 아니라 문면을 봅니다. 상품명세는 신용장에 적힌 것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는데, 단어 순서나 괄호 위치가 달라지면 심사자가 판단을 유보하고 하자로 올립니다. 그러니 인보이스 품명은 창의적으로 쓸 자리가 아닙니다. 신용장 문면을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정답입니다. 대소문자까지 그대로 가져오시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오타는 어디까지 용서되나 국제상업회의소 해석 관행에서는 상품 성격을 바꾸지 않는 명백한 오타는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machine"을 "mashine"으로 쓴 정도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심사자가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은행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숫자·모델명·규격의 오타는 거의 예외 없이 하자로 잡힙니다. "Model A-100"과 "Model A-1OO"(영문 O)는 사람 눈에는 같아 보여도 다른 문자열입니다. 품명·모델명은 손으로 타이핑하지 말고 복사해서 넣으세요.

3. 지급 거절 통보에는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할 때 아무렇게나 통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UCP 600은 거절 절차에 꽤 구체적인 제약을 걸어 뒀고, 이 제약이 우리에게는 방어선이 됩니다.

요건내용어기면 어떻게 되나
심사 기한제시 다음 날부터 최대 5영업일기한 내 거절 통보 없으면 인수·지급 의무 발생
통보 방식지체 없이, 원칙적으로 전신 등 신속한 수단통보 지연 자체가 다툼의 근거
거절 의사인수·지급을 거절한다는 명시모호한 문구는 거절로 인정받기 어려움
하자 열거거절 사유인 모든 하자를 빠짐없이 기재나중에 새 하자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음
서류 처리서류를 보관 중인지, 반송하는지, 제시인 지시를 기다리는지 명시기재 누락 시 거절의 효력 다툼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개설은행은 거절 통보 한 번에 모든 하자를 다 적어야 하고, 나중에 다른 하자를 발견했다고 추가로 들고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적힌 하자가 몇 건인지 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없던 항목이 튀어나오면 그건 이미 늦은 주장입니다.

첫 줄도 중요합니다. 5영업일은 서류가 제시된 다음 날부터 세고, 개설은행 소재국 영업일 기준입니다. 중국 국경절이나 춘절 연휴가 끼면 체감 대기가 열흘을 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통보가 없다면 은행은 서류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제시일과 기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조용하면 네고 은행을 통해 상태를 조회하세요. 중국 명절 일정과 생산·선적 계획의 관계는 44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거절 통보 문구를 그대로 저장해 두세요 은행 담당자가 전화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SWIFT 전문으로 온 공식 거절 통보는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협상이 길어지거나 분쟁까지 가면 근거로 쓸 수 있는 건 후자뿐입니다. 네고 은행에 요청해서 개설은행이 보낸 전문 사본을 받아 두세요. 하자 항목이 영문으로 어떻게 특정됐는지, 서류 처리 방침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가 다음 수를 정합니다. 말로 전해 들은 요약만 들고 대응하면 엉뚱한 걸 고치게 됩니다.

4. 하자 수수료는 누가 내나

하자가 확인되면 개설은행은 하자 수수료를 뗍니다. 금액은 건당 50~150달러 선이 일반적이고, 은행과 통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이게 누구 부담이냐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신용장 문면에 대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Discrepancy fee of USD 100 for account of beneficiary." 수익자, 즉 수출자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대금에서 차감되고 끝납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하자 수수료를 냈다는 게 하자가 치유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은행이 추가 처리를 한 대가일 뿐이고, 지급 여부는 여전히 개설의뢰인, 곧 바이어가 하자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협상 공간입니다. 바이어가 물건을 원하고 있으면 대개 승낙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통관을 못 하니 바이어도 급합니다. 반면 시장 상황이 나빠졌거나 마음이 변한 바이어라면 하자가 좋은 명분이 됩니다. 디스크레판시가 무서운 건 수수료 100달러가 아니라, 바이어에게 합법적인 거절 사유를 쥐여 준다는 점입니다.

수수료 부담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손대세요 신용장 개설 전 계약 협상에서 "하자 수수료는 개설의뢰인 부담(for account of applicant)"으로 넣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순순히 받아 주는 조건은 아니지만, 재주문이 쌓인 거래처라면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이어 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사소한 하자를 물고 늘어질 동기가 줄어듭니다. 결제조건 전반을 재주문으로 개선해 가는 순서는 106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5. 하자가 났을 때 고를 수 있는 길

거절 통보를 받으면 선택지는 대략 다섯 가지입니다. 무엇을 고를지는 하자의 성격과 남은 기간이 정합니다.

대응쓸 수 있는 조건소요 기간주의할 점
서류 수정 후 재제시고칠 수 있는 하자 + 제시 기간과 유효기일이 남음2~5일재제시도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함
케이블 네고하자 내용을 전신으로 보내 개설은행 승낙을 먼저 받음3~7일승낙 회신이 와야 진행, 바이어 협조 필요
바이어 승낙 후 지급바이어가 하자를 받아들임2~10일하자 수수료 차감, 바이어 태도가 변수
추심(D/P) 전환신용장 지급은 포기하고 서류 추심으로 돌림10~30일은행 지급 보장이 사라짐, 대금 위험 증가
L/G 인수 요청네고 은행에 보증 각서를 주고 매입받음1~3일개설은행이 최종 거절하면 상환 의무

맨 위가 가장 깔끔합니다. 품명 오기나 서류 간 수량 불일치처럼 고칠 수 있는 하자이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 넣는 게 정석입니다. 재발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원산지증명서나 검사증명서는 발급기관 일정에 묶여 며칠씩 걸립니다.

맨 아래 L/G 인수는 급할 때 쓰는 카드인데 성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네고 은행이 "개설은행이 나중에 거절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먼저 대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돈이 빨리 들어오지만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미뤄진 것입니다. 바이어가 확실히 승낙할 상황인데 절차만 늦어지고 있을 때 쓰는 수단이고, 바이어 태도가 불확실한데 쓰면 나중에 상환 요구를 받습니다.

추심 전환은 마지막에 두세요

고칠 수 없는 날짜 하자가 났고 바이어도 승낙을 안 해 주면 추심 전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용장은 사실상 포기하고,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 바이어가 대금을 내면 서류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경로의 문제는 은행의 지급 보장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바이어가 대금을 안 내면 물건은 목적지 항에 있고 서류는 은행에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체화료가 쌓입니다. 하루 수십 달러씩 붙는 비용이라 한 달을 넘기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컨테이너 체화·지체료 구조는 96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추심으로 넘기기 전에 바이어와 실제 대화를 한 번 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하자를 승낙할 의사가 있는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물건에 문제가 없고 바이어가 팔 곳이 있으면 대개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바이어가 애초에 물건을 안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면 하자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그때는 서류를 고치는 것보다 물건 처분 계획을 세우는 쪽이 급합니다.


6. 선적 전에 끝내는 서류 점검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결론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하자가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비용이 붙습니다. 진짜 해법은 앞쪽에 있습니다.

신용장을 받아 든 순간부터 선적 전까지, 두 번의 점검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장을 받은 날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건너뛰는 단계입니다. 신용장이 도착하면 조건을 확인하고, 지킬 수 없는 조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건변경(amendment)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적이 시작된 뒤에는 바꾸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네 번째 줄은 특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바이어 측 검사원 서명이 들어간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신용장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대금 지급 여부가 바이어 손에 넘어갑니다. 바이어가 서명을 안 해 주면 서류를 만들 수 없고, 서류가 없으면 네고가 안 됩니다. 은행 지급 보장을 받으려고 신용장을 쓰는데, 이 조항 하나가 그 보장을 무력화합니다. 이런 조건은 개설 단계에서 빼거나 제3자 검사기관 발급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세요. 제3자 검사 활용은 47편에서 다뤘습니다.

두 번째: 선적 직전, 서류 초안 단계

B/L이 나오기 전에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초안을 신용장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30분이면 끝나는데 이걸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하자 발생률이 크게 갈립니다.

대조 항목확인 내용자주 나는 실수
품명신용장 문면과 글자 단위로 동일단어 순서 변경, 괄호 추가, 약어 사용
수량·중량인보이스·P/L·B/L 세 서류가 일치P/L만 실측치로 갱신하고 나머지 방치
단가·금액수량×단가가 총액과 맞고 한도 이내절삭 처리로 1~2달러 차이 발생
수하인·통지처신용장이 지정한 표기와 동일회사명 뒤 Co.,Ltd 표기 차이
선적항·도착항신용장 기재 항구와 일치Ningbo와 Ningbo, China 혼용
운임 표기인코텀즈에 맞는 Prepaid/CollectFOB인데 Prepaid로 표기
B/L 통수·배서요구 통수, 배서 필요 여부3/3 요구인데 2통만 제시
보험 개시일선적일 이전 또는 당일서류 작성일로 들어가 선적일보다 늦음
원산지증명서서명·인장, 품명 일치발급기관 양식상 품명이 축약됨
서류 일자 순서인보이스 ≤ B/L, 보험 ≤ B/L서류를 몰아서 작성해 순서가 뒤집힘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실제 포장이 끝나면 총중량이 견적 때와 조금 달라지는데, 패킹리스트만 실측으로 고치고 인보이스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간 불일치로 바로 걸립니다. 한 서류를 고치면 나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무역서류 전반의 작성 요령은 40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마지막 줄도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보험증권 발행일이 B/L 일자보다 늦으면 하자입니다. 선적이 끝난 뒤에 보험을 들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실제로는 부보를 미리 해 뒀는데 서류를 나중에 받아서 날짜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하보험 실무는 57편을 참고하세요.


7. 실제 사례로 보는 세 가지 흐름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을 익명화해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예시입니다.

사례 1 — 이틀 늦은 B/L, 3만 달러가 멈춘 경우

신용장 최종 선적일 9월 20일, 금액 3만 달러. 공장 출고가 사흘 밀려 B/L 일자가 9월 22일로 찍혔습니다. 고칠 수 없는 하자입니다.

이 건은 바이어 승낙으로 풀렸습니다. 성수기 물량이라 바이어도 물건이 급했고, 수출자가 지연 사실을 선적 전에 미리 알려 뒀던 게 컸습니다. 하자 수수료 100달러를 차감하고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승낙을 받아 낸 힘이 서류 기술이 아니라 미리 알렸다는 사실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통보 없이 늦은 B/L이 그냥 도착하면 바이어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례 2 — 품명 한 단어로 닷새를 잃은 경우

신용장 품명은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500ML". 인보이스에는 "STAINLESS VACUUM BOTTLE 500ML"로 STEEL이 빠졌습니다. 단어 하나입니다.

네고 은행이 1차에서 걸러 줘서 개설은행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재발행해 이틀 뒤 재제시했고, 원산지증명서도 품명이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어 재발급을 받아야 해서 사흘이 더 걸렸습니다. 합쳐서 닷새, 대금 회수가 그만큼 밀렸습니다. 피해는 수수료가 아니라 자금 회전 지연 쪽에서 났습니다. 운전자금 관리 관점은 48편에서 다뤘습니다.

사례 3 — 바이어가 하자를 명분으로 삼은 경우

가장 곤란한 유형입니다. 보험 부보 금액이 신용장 요구치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 하자였지만 제시 기간이 이미 지나 재제시가 막혀 있었습니다.

바이어에게 승낙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해당 품목 시장 가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이어는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 채 단가 인하를 요구해 왔고, 결국 5% 감액에 합의하고 추심으로 전환해 대금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이미 도착항에 있었고 체화료가 붙는 중이었습니다.

부보 금액 몇 퍼센트 차이가 5% 감액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자가 바이어에게 협상 카드를 넘겨줬고, 바이어가 그걸 썼을 뿐입니다. 같은 하자가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승낙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하자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시점에 바이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변수에 대금을 걸어 두는 셈입니다.


8. 자주 하는 실수

신용장 관련 상담에서 반복해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9. 신용장 서류 점검 체크리스트

신용장을 받은 날

선적 직전

하자 통보를 받은 직후


마무리 - 서류는 물건보다 늦게 만들지 마세요

신용장을 쓰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은행이 중간에 서서 서류만 맞으면 대금을 보장해 주니,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와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서류가 맞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물건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고, 서류는 선적이 끝난 뒤에 몰아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날짜 순서가 뒤집히고, 실측 중량이 서류마다 다르고, 품명은 기억에 의존해 타이핑됩니다. 서류를 물건 다음에 오는 부속물로 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보는 건 물건이 아니라 서류이니, 순서를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권해 드리는 건 단순합니다. 신용장이 도착한 날 품명 문구를 인보이스 템플릿에 복사해 넣어 두시고, 선적일과 제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리고 B/L이 나오기 전에 서류 초안을 신용장과 나란히 놓고 30분 대조하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 하자 발생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린프로그서울은 중국 공장과의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 검토와 선적 서류 사전 점검, 하자 발생 시 대응 방향 정리를 함께 지원합니다. 이미 거절 통보를 받으신 상태라면 하자 분류와 잔여 기간 계산부터, 아직 신용장 개설 전이라면 조건 협상 단계부터 같이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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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B/L 일자가 신용장 선적 기일보다 늦게 찍혔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나요?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해결되는 하자가 아닙니다. 선사가 실제 선적 시점에 맞춰 발행한 날짜라 손댈 수 없고, 선사에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는 건 서류 위조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입니다. 남은 길은 바이어에게 하자를 설명하고 승낙(waiver)을 받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물건을 기다리는 상황이면 대개 받아 줍니다. 선적이 밀릴 것 같다는 조짐이 보인 시점에 신용장 선적 기일 연장을 미리 요청해 두시면 이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자 수수료를 냈는데도 대금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요?
하자 수수료는 은행이 추가로 처리해 준 대가일 뿐, 하자를 없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이 되려면 개설의뢰인인 바이어가 그 하자를 받아들여야 하고, 바이어가 답을 미루는 동안에는 대금도 멈춰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할 일은 은행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바이어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낙할 의사가 있는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재제시로 갈지 다른 경로로 갈지 판단이 섭니다.
개설은행이 서류를 며칠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UCP 600 기준으로 제시 다음 날부터 최대 5영업일이고, 개설은행 소재국 영업일로 셉니다. 중국 춘절이나 국경절이 끼면 체감 대기가 열흘을 넘기기도 하니 제시일과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기한 안에 하자를 명시한 거절 통보가 오지 않으면 은행은 서류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기한이 다가오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네고 은행을 통해 상태를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