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프로그서울 블로그 93편 ·

인보이스 금액만 신고하면 끝일까요?
중국 수입 과세가격 완벽 가이드 - 운임·보험·금형비·로열티·무상사급까지

안녕하세요, 그린프로그서울입니다.

"공장 인보이스가 1만 달러니까 과세가격도 1만 달러 아닌가요?"
"금형비는 제품대금과 별도로 보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장에 원단과 부품을 무상으로 보내 줬는데, 완제품 인보이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샘플이라 1달러로 적었는데 세관에서는 왜 가격 근거를 달라고 하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많은 분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관세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보이스는 과세가격의 중요한 출발점일 뿐, 항상 최종 답은 아닙니다. 제품대금 밖에서 지급한 금액, 공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와 금형,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열티 등이 빠져 있다면 신고할 과세가격은 인보이스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DDP 가격처럼 한국 도착 후 운송비와 관세 등이 한꺼번에 포함된 거래라면, 명확히 구분되는 일부 비용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보이스 한 장이 아니라 계약 구조, 자금 흐름, 물류 흐름, 생산지원 내역을 합쳐 실제 거래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과세가격은 단순히 "공장에 적어 달라고 한 신고가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포함되지 않은 가산요소를 더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공제요소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거래가격의 기본 구조, 법에서 정한 6개 가산요소, 간접지급과 구매수수료, 금형·설계·무상사급 비용의 배분, 로열티의 두 가지 판단 요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공제요소, 무상 샘플과 비매매 물품의 제2~6방법, 준비해야 할 증빙, 그리고 APR·ACVA 사전심사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의 일반적인 관세평가 원칙을 설명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 지급 경로, 거래당사자 관계, 물품과 비용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관세사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1. 과세가격의 출발점: 거래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일반적인 매매 수입에서는 흔히 제1방법이라 부르는 거래가격 방법이 출발점입니다. 구조를 간단히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가격 =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아직 포함되지 않은 가산요소 -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히 구분되는 공제요소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은 송장에 인쇄된 숫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제품대금뿐 아니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를 위해 또는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을 제품 인보이스와 별도 송금 내역에서 두 번 더해서는 안 됩니다.

제1방법을 적용하려면 우선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거래가격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계회사라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거래는 가격결정정책, 비교가격, 원가와 이윤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정확해도 과세가격 신고는 불완전할 수 있다 공장이 실제 제품대금만 정확하게 적었다고 해도,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형비·로열티·운임이나 공장에 무상 공급한 재료가 빠져 있다면 과세가격 검토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허위 인보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어느 범위까지 신고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2. 실제지급가격과 간접지급: 송금 메모보다 거래 실질이 중요하다

제품 인보이스 밖에서 돈이 움직이면 먼저 간접지급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컨설팅비, 개발비, 보상금 또는 정산금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가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지급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로 보낸 모든 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물품과 무관한 독립 서비스의 대가인지, 판매자를 위한 지급인지, 생산지원비나 로열티로 별도 분류해야 하는지, 제품가격에 이미 반영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할인과 크레디트 노트도 계약부터 본다

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과세가격에서 바로 빼는 것도 위험합니다. 할인 조건이 언제 합의되었는지, 실제 결제금액에 반영되었는지, 다른 의무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후 가격이 조정되는 구조라면 잠정가격신고나 확정가격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송금표를 한 번 더 보세요 상품대금용 외화송금만 보지 말고 금형, 샘플, 개발, 브랜드, 소프트웨어, 검사, 보상, 정산 등의 이름으로 같은 판매자나 관계자에게 보낸 금액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중복 가산하지 않도록 인보이스 포함 여부도 표시하세요.

3. 거래가격에 더하는 6개 가산요소

다음 항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 건에 6개를 기계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합니다.

가산요소실무에서 확인할 내용자주 놓치는 사례
1. 수수료·중개료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나 중개료. 진정한 구매수수료는 제외판매자 측 에이전트 비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
2. 용기·포장비용수입물품과 함께 취급되는 용기, 포장재와 포장 노무비제품대금과 분리해 포장업체에 직접 지급
3. 생산지원비구매자가 생산·수출을 위해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한 물품과 용역의 가치금형, 원재료, 부품, 라벨, 국외 설계·디자인
4. 권리사용료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로열티 등제품대금과 별도로 브랜드 본사에 지급
5.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사용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공급업체에 추가 지급
6. 운임·보험료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FOB 인보이스만 신고하고 국제운임을 누락

구매수수료는 제외되지만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서 공급자 탐색, 가격 협상, 주문 관리 등을 수행하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진정한 구매수수료는 가산대상 수수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Buying Commission"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판매자와 어떤 관계인지, 재고나 가격 위험을 부담했는지,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보수 구조가 어떠한지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거래 당사자로 기능했다면 명칭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기와 포장비도 별도 청구서를 확인한다

제품을 담아 함께 수입되는 케이스, 병, 상자 등의 용기비용과 포장재·포장 작업비가 제품가격에 빠져 있다면 가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 도착 후 판매용으로 새로 하는 포장 작업과 중국 공장에서 수출 전에 한 포장 작업을 같은 비용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은 한 번만 한다 CIF 인보이스에 국제운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포워더 자료의 같은 운임을 다시 더하거나, 공장 단가에 금형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 금형비 전액을 또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각 비용 옆에 "인보이스 포함", "별도 지급", "무상 제공"을 표시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금형·설계·무상사급: 공장 인보이스가 0원이어도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중국 OEM·ODM 거래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생산지원비입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과 수출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장에 무료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제공하면, 공장 인보이스에는 그 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제품 생산에는 실제로 투입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생산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구매자가 중국 부품업체에서 원단과 전자부품을 직접 산 뒤 조립공장에 무상으로 보내고, 조립공장은 자기 가공비와 일부 재료비만 인보이스에 적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완제품 인보이스만 신고하면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한 무상사급 재료의 가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금형비는 먼저 지급 구조부터 분해한다

금형비는 거래 구조에 따라 실제지급가격, 생산지원비 또는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을 첫 선적에 넣을지, 여러 수입 건에 나눌지

생산지원비는 관련 수입물품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예상 총생산량, 계약 생산수량, 실제 생산량, 사용기간과 회계처리 등을 바탕으로 제품별·수입 건별 금액을 계산하고, 전제가 바뀌면 누적 배분액을 다시 점검합니다.

단순 배분 예시 금형 취득 관련 금액이 1,200만원이고 해당 금형으로 생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한 수량이 6만 개라면, 내부 관리표에서는 우선 개당 200원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첫 선적이 1만 개라면 그 선적에 대응하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 고정된 법정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 배분은 계약, 금형 사용범위, 생산계획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수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늘고, 금형이 다른 모델에도 사용되거나 조기에 폐기된다면 최초 계산을 그대로 두지 말고 실제 내역과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배분 기준, 적용 제품, 누적 생산수량, 누적 가산액을 표로 관리하면 수입신고마다 같은 논리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설계비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 수행했는지 본다

설계·디자인 비용도 무조건 전액 가산되거나 전액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작업이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서 개발·수행되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공장 단가에 이미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설계와 국외 설계를 같은 방식으로 묶지 말고 계약서, 작업 산출물, 지급증빙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형비를 두 번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형비를 선지급한 뒤 공장이 완제품 단가에도 금형 회수분을 포함했다면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가에서 완전히 제외했는데 별도 지급분도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장에 "단가에 금형비가 포함되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원가표와 계약서를 맞춰 보세요.

5. 로열티: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기술과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로열티가 자동으로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1.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지급하는 권리가 해당 수입물품 자체, 생산방법, 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되는가
  2. 거래조건성: 그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인가

로열티 수령자가 중국 판매자가 아니라 해외 브랜드 본사나 다른 관계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자와 같은 그룹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가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공급계약의 연결관계, 공급자 선택권, 지급하지 않을 때 수입거래가 가능한지, 권리자와 판매자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매출액의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지 않다

로열티가 한국 내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는 사실은 금액 산정 방식일 뿐입니다.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수입제품 관련 권리와 국내 광고·교육·별도 서비스가 섞여 있다면, 계약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후에야 로열티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에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가산액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잠정가격신고와 사후 확정 절차가 필요한지 관세사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두 계약의 연결관계를 보세요 공급계약에는 로열티가 없지만 라이선스 계약에 지정 제조사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사용료 안에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계약, 라이선스 계약, 지급명세를 한 화면에 놓고 확인하세요.

6. 운임·보험료: 수입항까지는 더하고, 도착 후 비용은 분리한다

과세가격에는 일반적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을 반영합니다. FOB 가격으로 계약했다면 국제운임과 보험료가 인보이스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CIF 가격이라면 이미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코텀즈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같은 FOB라도 구매자가 중국 내륙운송비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고, 같은 CIF라도 추가 운송비나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실제 부담액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조건실무상 우선 확인할 내용
EXW중국 공장 출고 이후 수입항까지 구매자가 부담한 내륙운송, 국제운송, 보험과 관련 비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FOB국제운임·보험료와 별도 청구된 운송 관련 비용을 확인
CFR·CIF운임 또는 보험이 인보이스에 포함되었는지, 추가 정산액이 있는지 확인해 중복·누락 방지
DDP한국 도착 후 국내운송비, 관세·세금 등이 하나의 가격에 섞였는지 구분 자료 확보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국내운송비, 국내 보험료, 창고 이동비 등이 전체 운송 견적에 섞여 있다면 포워더에게 구간별 명세를 요청하세요.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가산할 비용과 조정할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포워더 정산서까지 맞춰 보세요 통관 전 견적과 실제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사용한 운임자료, 최종 정산서, 보험증권을 연결해 두고 차이가 생기면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7. 공제요소: 가격에 들어 있다고 마음대로 빼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들어 있고, 그 금액이 계약서나 청구서에서 명확히 구분·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공제요소확인할 자료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 비용작업 범위가 나뉜 계약서, 별도 견적서와 청구서
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이 구분된 포워더 명세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세금과 공과금DDP 가격 구성표, 세금·비용 구분자료
연불조건 수입에서 구분되는 연불이자금융조건, 이자율과 원금이 분리된 계약·계산서

공급계약에 "설치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제품가격과 설치비가 나뉘지 않는다면, 수입자가 생각하는 금액을 임의로 빼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제품, 국외 운송, 국내 운송, 설치와 세금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매수수료는 공제요소와 다르다 진정한 구매수수료는 6개 가산요소 중 수수료·중개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제품가격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구매자가 임의로 같은 금액을 빼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지급 구조와 인보이스 포함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8. 무상 샘플과 비매매 물품: 1달러라고 적는다고 과세가격이 1달러가 되지는 않는다

진짜 무상 샘플, 증정품, 기부물품, 임대·대여물품처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 없는 물품은 실제지급가격을 출발점으로 하는 제1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명칭보다 전체 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100개 구매 시 10개 무료"처럼 일정 구매량을 전제로 추가 제공되는 물품은, 별도 무상 샘플이 아니라 전체 수량에 대한 가격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표시된 줄만 떼어 보지 말고 연간계약, 프로모션 조건, 총 지급액과 전체 공급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방법을 쓸 수 없을 때 검토하는 제2~6방법

방법기초가 되는 가격실무상 필요한 자료
제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같은 물품의 인정 가능한 수입거래, 시기·수량·거래단계 차이 자료
제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기능·재료·상업적 대체 가능성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가격국내 판매단가, 판매수량, 이윤·일반경비, 국내운송비와 세금 자료
제5방법생산원가 등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재료·가공원가, 생산자의 이윤·일반경비와 관련 운송비 자료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가격앞선 방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와 계산 근거

이 방법들은 수입자가 가장 낮은 값을 골라 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앞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며, 법령상 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 Forma Invoice의 임의 가격은 평가방법이 아니다 통관 편의를 위해 샘플에 "USD 1" 또는 "No Commercial Value"라고 적어도 그 문구만으로 과세가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판매가 없는지, 어떤 대체 평가방법을 사용했는지, 비교가격과 계산 근거가 무엇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9. 증빙이 과세가격을 지킨다: 계약·돈·물류·회계를 한 줄로 연결하라

과세가격 문제는 숫자보다 증빙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어떤 계약에 따라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쟁점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본 거래가격공급계약, 발주서, 상업송장, 결제증빙, 가격표, 할인·가격조정 합의
간접지급제3자 지급 지시, 상계내역, 채권·채무 자료, 별도 송금 명세와 회계전표
수수료대리계약, 실제 업무보고, 보수 계산서, 대리인과 판매자의 관계 자료
금형·생산지원금형·설계 계약, 취득·제작원가, 지급증빙, 공장 반입자료, 적용 제품, 생산수량과 배분표
무상사급재료 구매내역, 공장 발송·수령자료, 재고수불부, 제품별 소요량과 불량·잔량 관리자료
로열티라이선스·공급계약, 권리자와 판매자의 관계, 지급명세, 제품·매출별 계산자료
운임·보험인코텀즈가 적힌 계약·인보이스, 선하증권, 운임명세, 보험증권, 최종 정산서
무상·비매매 물품무상 제공 사유, 전체 공급계약, 비교 수입가격, 원가자료와 제2~6방법 계산서

한 장짜리 과세가격 조정표를 만들자

수입신고번호 또는 선적 건마다 다음 흐름이 보이는 조정표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1. 인보이스 금액과 결제통화
  2. 인보이스 밖의 직접·간접지급액
  3. 6개 가산요소별 포함·별도지급·해당없음 표시
  4. 금형·무상사급 등의 배분액과 계산 근거
  5. 명확히 구분되는 공제요소
  6. 최종 신고 과세가격과 적용 환율 자료

금액이 없는 항목도 빈칸으로 두기보다 "해당없음"과 확인 근거를 적어 두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논리로 신고할 수 있고,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봤는지 빠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장 확인서는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금형비 포함"처럼 짧은 답보다 제품 단가에 포함된 비용,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한 비용, 무상 제공된 재료, 적용 수량과 기간을 구분한 확인서가 유용합니다. 중국어 원본과 한국어 요약을 함께 보관하면 관세사와 검토하기도 쉽습니다.

10. 애매하면 수입 전에 확인한다: APR과 ACVA 사전심사

금형비, 로열티, 간접지급, 무상수입 또는 특수관계 가격처럼 판단이 어려운 구조를 반복 수입한다면 첫 선적 후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전심사 APR

APR은 일반적인 수입거래에서 실제지급가격, 가산·공제요소, 거래가격 성립요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의 평가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ACVA는 해외 본사·관계사 등 특수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수입자가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제1~6방법의 적용 가능성, 가산·공제요소와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는 막연한 질문에 대한 일반 상담과 다릅니다. 공급계약, 가격결정근거, 사업 구조, 지급 흐름 등 실제 자료를 제출해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제출한 사실관계와 거래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가격정책 또는 거래 구조가 달라지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 바로가기
사전심사와 사전 상담을 구분하세요 거래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관세사 상담과 관세당국의 공식 사전심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반복 수입 규모, 쟁점 금액, 특수관계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료를 놓고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11. 과세가격 실무 체크리스트

발주·계약 전

생산 단계

선적·수입신고 전

신고 후


마무리: 인보이스는 답이 아니라 과세가격 계산의 첫 줄이다

중국 수입 과세가격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공장이 적어 준 인보이스대로 신고했으니 끝"이라는 믿음입니다. 인보이스가 실제 제품대금을 정확히 보여 주더라도, 별도 금형비, 무상사급 재료, 조건을 충족하는 로열티, 구매자가 부담한 운임과 간접지급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해외 지급액을 무조건 더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매수수료인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독립 서비스인지, 로열티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미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과세가격의 핵심은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일관된 자료와 계산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발주 전에는 계약과 비용 구조를 정리하고, 생산 중에는 금형·무상사급 내역을 기록하고, 선적 전에는 운임·보험과 별도 송금을 한 번 더 대조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반복 거래라면 관세사 상담이나 APR·ACVA 사전심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린프로그서울은 중국 공급업체와의 계약·단가 구조 확인, 금형과 무상사급 자료 요청, 제품별 비용 흐름 정리, 운임·로열티 확인자료 준비 등 한국 수입자가 관세사와 검토하기 쉬운 상태로 거래자료를 구조화하는 일을 함께합니다. 최종 과세가격과 신고방법은 실제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관세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인보이스 밖에 어떤 비용이 숨어 있는지 헷갈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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