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프로그서울 블로그 86편 · 2026.08.07

이건 KC가 아니라 식약처입니다 — 공장부터 먼저 등록돼 있어야 파는 카테고리
가공식품·스낵 중국 수입 가이드 — KC가 아니라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부터 수입식품 사전신고, 한글표시사항까지

안녕하세요, 그린프로그서울입니다.

"중국 과자·스낵이 요즘 잘 팔린다는데, 이거 KC 받으면 되나요?"
"소스나 차(茶)도 그냥 공산품처럼 통관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건은 이미 발주했는데, 통관에서 '공장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막혔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중국 가공식품—과자·스낵·사탕·소스·조미료·차·간편식·건면 같은 카테고리는 요즘 온라인 셀러에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마라·훠궈 같은 중식 열풍, SNS를 타고 도는 '중국 간식' 콘텐츠, 그리고 낮은 원가까지 겹치죠. 그런데 막상 발주에 들어가면 셀러가 가장 먼저 헛발질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KC 인증부터 찾는 일입니다. "전자제품은 KC 전기, 무선은 전파인증이라던데, 식품은 무슨 KC지?" 하고 KC 마크를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습니다. 정작 가공식품의 핵심 규제는 공산품 KC 체계가 아니라 식품 안전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계열의 KC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넘어가고, 근거 법률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가공식품·스낵은 KC 인증 대상이 아니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소관은 식약처다. 그리고 이 체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발주 전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 KC 어떻게 받죠?"가 아니라 "이 물건을 만든 중국 공장이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나, 나는 수입판매업 등록을 했나, 통관 때 정밀검사에 걸리면 어떻게 대비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카테고리를 순서대로 나눠—① 왜 KC가 아니라 식약처 소관인지, ② 수입 전 중국 공장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③ 수입자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④ 통관마다 하는 수입신고(사전신고)와 서류·정밀·무작위표본검사, ⑤ 한글표시사항, ⑥ 검사에서 자주 걸리는 식품첨가물·미생물·잔류농약—규제 지도를 그리고, 1688·알리바바 식품 소싱, 생산허가(SC번호) 확인, 유통기한 여유분, 샘플 통관까지 바이어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텀블러·주방용품처럼 식품에 '닿는' 제품이 식약처 검사대에 오르는 이야기를 64편에서 다뤘는데, 오늘 글은 그 검사대에 오르는 대상이 '용기'가 아니라 먹는 식품 그 자체일 때의 트랙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 보는 자리입니다.


1. 큰 그림 — KC를 찾다가 길을 잃는 카테고리

먼저 지도부터 그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들여오려는 먹거리가 아래 표에서 어느 칸에 놓이는지만 잡아도, 이 카테고리가 왜 KC가 아니라 식약처 트랙인지 보입니다. 핵심은 'KC냐 아니냐'가 아니라, 애초에 KC가 아닌 완전히 다른 트랙(식품)이 본류라는 점입니다.

제품대표 예시주로 걸리는 규제
과자·스낵·사탕감자칩·비스킷·젤리·마라 스낵·사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 — 공장 등록·수입신고·검사
소스·조미료마라소스·훠궈 베이스·간장·식초·조미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 — 성분·첨가물 검사 비중 큼
차·음료·분말티백·꽃차·분말음료·즉석 음료 베이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 — 잔류농약 등 확인
간편식·면류즉석면·라조기·냉동만두 등(냉장·냉동은 조건 상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 — 냉장·냉동·축산물 함유 여부 따라 요건 상이
식품 포장·용기식품에 닿는 봉지·용기·트레이식품용 기구·용기·포장(식약처) — 64편 참고

여기서 오해 하나를 먼저 풀겠습니다. "전자제품은 KC, 화장품은 책임판매업"이라는 감으로 접근하면, 가공식품은 어느 칸에도 딱 들어맞지 않아 당황하게 됩니다. 먹는 것 자체(식품)는 전기제품도 화장품도 공산품도 아니라, 식약처가 관리하는 수입식품 트랙을 탑니다. 그리고 이 트랙의 가장 큰 특징은—공산품 KC가 '내가(수입자가) 인증을 받으면 되는' 구조라면, 식품은 물건을 만든 공장(해외제조업소)부터 미리 등록돼 있어야 하고, 나(수입자)도 별도로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통관할 때마다 신고와 검사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소싱의 첫 단추는 KC 마크를 찾는 게 아니라, 공장 등록 → 수입자 등록 → 수입신고·검사라는 순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2. 첫 관문 — 중국 공장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가공식품 수입에서 초보 셀러가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 오는 중국 공장이, 그 식품을 만든 '해외제조업소'로 수입 전에 식약처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물건이 만들어진 공장 단계부터 관리하려 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서 만든 식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등록이 수입자가 임의로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중국 제조업소(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식약처에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가 좋은 공장을 찾았다"로 끝이 아니라, "이 공장이 한국 수출용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는가, 없다면 등록해 줄 의사가 있는가"를 발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절차·요건은 수입식품정보마루 같은 식약처 안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가장 흔한 통관 사고 — "공장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가공식품 수입에서 초보 셀러가 겪는 대표적인 실패가 이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과자·소스를 1688에서 찾아 발주까지 넣었는데, 통관 단계에서 "제조업소(해외제조업소)가 등록돼 있지 않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죠. 물건은 이미 배에 실려 오고 있는데 공장 등록은 며칠 만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통관 자체가 막혀 물건이 창고에서 발이 묶입니다. 반드시 발주 전에 그 공장이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돼 있는지(혹은 등록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상태를 지레짐작하고 발주부터 넣는 것이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3. 두 번째 관문 — 수입자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공장 쪽 관문을 확인했다면, 이번엔 수입하는 나(사업자) 쪽 요건입니다. 가공식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수입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공산품을 사입해 파는 것과 달리, 식품은 "이 사업자가 수입식품을 취급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인 셈이죠.

영업등록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요건과 영업소(사무소) 요건, 그리고 식품 취급자에게 요구되는 위생교육 등이 따라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지, 어디에 등록하는지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관할 지방식약청·식약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영업등록은 물건이 오기 전에 미리 갖춰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건 들어오면 그때 등록하지"라고 미루면, 정작 통관 단계에서 수입신고 주체 자격이 없어 그대로 막힙니다.

💡 공장 등록 + 수입자 등록, 둘 다 '미리' 가공식품 수입의 두 관문—중국 공장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자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어느 하나만 있어도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발주·선적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분이라면, 소싱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등록의 진행 상황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통관마다 하는 일 — 수입신고와 서류·정밀·무작위표본검사

공장과 수입자 양쪽 등록이 갖춰졌다면, 이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반복되는 절차가 남습니다. 바로 수입식품 수입신고(사전신고)와 검사입니다. 공산품 KC가 '한 번 인증받으면 이후엔 마크만' 성격에 가깝다면, 식품은 수입 건마다 신고하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입신고(사전신고)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사전신고), 이렇게 하면 검사·처리 일정을 앞당겨 리드타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에는 제품 정보, 제조사, 성분·배합, 표시사항 등이 들어가므로, 공장에서 성분·배합 자료와 제조 정보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 서류검사 · 정밀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수입신고된 식품은 대체로 서류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같은 방식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큰 그림만 잡으면—서류검사는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 정밀검사는 실제 시료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성분·유해물질 등을 시험하는 방식, 무작위표본검사는 무작위로 골라 정밀검사에 준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품목이 어떤 검사로 가는지는 제품의 종류, 수입 이력, 과거 부적합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분류·기준은 식약처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셀러가 꼭 알아 둘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들여오는 품목(최초 수입)은 정밀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정밀검사는 실험실 시험이 들어가므로 시간(수일~그 이상)과 비용이 들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제품을 처음 소싱할 때는 정밀검사에 걸릴 것을 전제로 일정과 비용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 대비'가 기본값 "검사 며칠이면 되겠지"라고 낙관하고 판매·광고 일정을 먼저 잡으면, 정밀검사 결과가 늦어지거나 재검·보완이 필요할 때 그대로 어그러집니다. 최초 수입 품목은 정밀검사에 걸린다는 가정으로 리드타임과 검사 비용을 미리 반영하고, 판매·프로모션 일정은 검사 결과가 나온 뒤로 여유 있게 잡으세요. 검사 소요 기간·수수료 등 구체적 수치는 품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관할 기관·검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한글표시사항 — 통관해도 표시가 없으면 못 판다

공장 등록, 수입자 등록, 수입신고와 검사를 통과했다면, 마지막 관문은 한글표시사항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표시가 빠지거나 어긋나면 통관은 통과해도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가공식품 한글표시사항에는 일반적으로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자(영업소) 정보와 소재지, 제조원·원산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대상 품목),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주의사항 등이 담깁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형식으로 표기해야 하는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고시로 정해지므로, 세부 항목은 규정과 전문 대행사·검사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중국 공장이 만든 원포장(중문 표시)에 한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때 스티커는 기존 표시(특히 유통기한·제조사 등)를 가리지 않도록 붙여야 하고, 떨어지지 않게 견고해야 하며, 표시 위치·크기 등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한글표시·원산지 표시의 기본 실무는 46편에서 정리했습니다.

🚫 유통기한(소비기한)·원산지, 손대면 안 되는 표시 식품 표시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유통기한(소비기한)과 원산지입니다. 임의로 날짜를 바꿔 붙이거나, 원산지를 흐리거나 다른 나라로 바꾸는 '라벨갈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식품에서는 특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한글표시 스티커를 붙일 때도 원래의 유통기한·원산지 정보를 가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시는 실제 사실을 근거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검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 첨가물·미생물·잔류농약

정밀검사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한국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 입장에선 "우리는 정상 제품"이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부적합이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발주 전에 미리 점검하면 이런 부적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식품첨가물 — 중국에서 허용, 한국에서 불허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점이 식품첨가물입니다. 착색료·보존료·감미료 등에서 중국에서는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물이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사용 기준(허용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으로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배합표·첨가물 리스트를 미리 받아, 한국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물·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색이 진하거나 보존기간이 유난히 긴 제품, 강한 단맛 제품은 첨가물 이슈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생물 — 위생과 보관의 문제

미생물 기준도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세균수·대장균군 등 미생물 지표는 제조 위생과 운송·보관 조건에 영향을 받는데, 위생 관리가 약한 공장이거나 냉장·냉동이 필요한 제품의 온도 관리가 무너지면 부적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위생 관리 수준(생산허가·위생 관련 자질)운송 중 온도·보관 조건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잔류농약·중금속 등

차·건조 농산물 가공품·향신료처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잔류농약이, 일부 품목은 중금속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료 단계의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런 품목은 공장의 원료 관리·시험성적서를 미리 요청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적합의 대부분은 '기준 차이'에서 온다 정밀검사 부적합은 공장이 나쁜 물건을 만들어서라기보다, 중국 기준과 한국 기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싱 초기에 배합표·첨가물 리스트·시험성적서를 받아 한국 기준과 대조하고, 필요하면 국내 검사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식품별로 다르니 전문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7. 소싱 실무 — 1688·알리바바, SC번호, 유통기한, 샘플 통관

규제 지도를 그렸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소싱하느냐입니다. 식품은 공산품과 달리, 공장의 '자질'과 시간(유통기한)이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공장 자질 확인 — 생산허가 SC번호

중국에서 식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은 식품 생산허가(生产许可)를 갖고 있고, 여기에 SC번호(생산허가증 번호, 흔히 'SC'로 시작)가 부여됩니다. 1688·알리바바에서 식품 공장을 고를 때는 단가만 볼 게 아니라, 이 공장이 정식 식품 생산허가(SC번호)를 가진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SC번호가 없는 '식품 취급상'이나 무허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나온 제품은, 한국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검사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공장의 영업집조(营业执照)와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은 62편에서, 클러스터별 실사 노하우는 31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여유분 확보

식품 소싱의 최대 변수는 시간입니다. 제조일부터 한국 판매까지, 해상 운송(수 주)·수입신고·정밀검사·한글표시 작업에 시간이 줄줄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도 유통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발주 시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은 물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 만든 물건으로 보내 달라"를 계약에 명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떠안지 않도록 제조일자와 잔여 기한을 조건으로 못 박으세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일수록 이 여유분 관리가 생사를 가릅니다.

샘플 통관 — 자가소비용과 판매용은 다르다

소싱 초기에 맛·품질을 확인하려 소량 샘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소량의 자가소비용(개인 사용·검토용) 샘플 반입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토용으로 소량 들여온 샘플을 그대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판매하려면 앞서 정리한 공장 등록·수입판매업 등록·수입신고·검사·한글표시를 모두 거친 '정식 수입' 물량이어야 합니다. 샘플로 시장성을 확인했다면, 판매용 물량은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밟아 들여오세요. 샘플 단계에서 품질을 고정하는 전략은 34편에서 다뤘습니다.

시즌·리드타임 — 검사까지 거꾸로 계산

식품은 명절 선물·시즌 수요를 타는 품목이 많은데(월병·명절 간식 등), 여기에 맞추려면 중국 춘절 등 생산 공백 + 해상 운송 + 수입신고·정밀검사 + 한글표시 작업까지 모두 거꾸로 계산해 훨씬 이르게 발주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가 끼므로 일정을 더 넉넉히 잡아야 하죠. 중국 연휴 생산 일정 관리는 44편에서 다뤘습니다.

🚫 공장 자질·기준·시간, 셋을 초기에 잠가라 식품 공장을 고를 때는 단가만 보면 안 됩니다. 정식 생산허가(SC번호)와 위생 자질이 있는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 줄 수 있는가, 배합표·시험성적서를 한국 검사에 쓸 수 있게 제공하는가, 유통기한 여유분을 지켜 주는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하죠. 출고 전 제3자 검품으로 상태·표시·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방법은 47편에서 정리했습니다. 또 유럽·동남아 등 다른 나라 수출 실적이 있다고 해서 한국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신고·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8. 발주 전 확인 5가지

① 규제 트랙부터 확정 — KC가 아니라 식약처

② 두 가지 등록 — 공장과 수입자

③ 수입신고·검사 대비

④ 표시·기준 점검

⑤ 소싱·시간 관리


마무리 — 가공식품 수입은 '순서를 지키는 데'서 갈린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한 줄씩 압축하면:

가공식품 수입의 실체는 결국, 맛있는 과자를 고르는 일보다 공장 등록 → 수입자 등록 → 수입신고·검사 → 한글표시라는 순서를 제대로 밟고, 각 단계에 맞는 자료(공장 자질·배합표·시험성적서)와 시간(유통기한·검사 리드타임)을 미리 잡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순서가 서 있으면 통관도, 검사도, 시즌도 정확히 준비되고, 서지 않으면 KC 대행사만 찾다가 정작 식약처 트랙을 놓치거나, 공장이 등록되지 않아 통관이 막히거나, 첨가물·미생물 기준 차이로 정밀검사에서 걸려 물건이 발이 묶입니다. 지금 눈여겨보는 중국 과자·스낵·소스·차가 어떤 검사로 가는지, 그 공장이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는지, 배합·첨가물이 한국 기준에 맞는지, 유통기한을 지켜 언제 발주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제품 소싱부터 공장 등록·수입판매업 등록 확인, 수입신고와 정밀검사 대비, 한글표시사항 작성, 첨가물·미생물·잔류농약 기준 점검, HS코드와 도착 원가 계산, 1688·알리바바 공장 자질(SC번호) 확인과 샘플 검품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 과자·스낵, KC가 아니라 어디에 신고하는지부터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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